제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_국토부2022-10-18 11:36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개정전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pdf (1.53MB)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1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2022년 9월 28일국토교통부장관 목록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2022년 제5차 이사회 개최관리자 2022-10-06-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_국토부관리자 2022-10-18다음BIM활성화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 시범사업_국토부관리자 2022-10-24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