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학술 용역]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보고서(2019)2020-02-19 16:06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2019).pdf (344.3KB)

연구의 목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 31 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산정한다.
① 건축기계설비 설계 및 VE설계
② 건축물 성능 및 인증
③ 건축기계설비 시뮬레이션
④ 건축기계설비 커미셔닝
⑤ 건축기계설비 진단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