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2021-02-16 16:39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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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수요기업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12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디지털화 촉진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모집대상 : 중소기업

 

모집규모 : 60,000개사 내외

 

모집방식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 k-voucher.kr)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환수조치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

 

서비스 제공 분야() :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 제공 서비스 분야 >

비대면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화상회의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에듀테크

에듀테크를 활용한 기업 내 직원을 위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및 초고등 학생용 온라인 교육서비스

돌봄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분야(~)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동시 이용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 선택 가능)

* 키오스크, 발열체크기 등 장비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자격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1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다만, 장애인·여성기업은 ‘20년도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21년도 사업에 재신청 가능(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 필수)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1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첨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문(최종).hwp


#비대면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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