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2022-11-03 09:34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입법예고+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pdf (170KB)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27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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