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2021-07-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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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 27일부터‘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분쟁이 잦은 하자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마련하여 7 27일부터 8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규정하고 있음에도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예시하천공사 중 배수통문의 경우 상하수도 목적물임에도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

 

  또한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시 1) 법령에 터널공사(5), 도로(23)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안 도로공사 등의 경우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적용

 

    (예시 2) 법령에 터널공사(5), 도장공사(1)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안 마감공사인 도장공사를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적용

 

  하도급의 경우에는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 제기되었다.

 

 이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으며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 정의

 

  하자담보책임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균열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명시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 지도록 명확화하고,

 

  하도급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하였다.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였고,

 

  * (예시1) 터널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예시2) 세부 공종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름

 

  다양한 공사가 복합되어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천공사 목적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하였다.

 

 하천공사의 공사종류별 적용기준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하상ㆍ제방 도로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속 도랑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2) 하천보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3) 배수통문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

4)관계수로ㆍ매립

관계수로ㆍ매립

 

3

5) 부지정지

부지정지

 

2

6) 친수시설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 적용사례를 소개하였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하였다.

 

   건산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사용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규에서도 적용

 

  제정안 전문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있으며,

 

  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16일까지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건전한 건설시장 확립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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