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2023-10-19 11:4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31020(조간)_공사비_분쟁_완화_지원방안…20일부터_시행(주택정비과).pdf (309.8KB)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20일부터 시행

-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1020()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온라인) www.reb.or.kr(국민소통정비사업컨설팅), (유선) 053-663-8320,8496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모두 1020()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383)

주택정비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훈

(044-201-3387)

한국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

책임자

처 장

김능진

(053-663-8680)

담당자

부 장

문근식

(053-663-8125)

도시정비처

담당자

부 장

김선복

(053-663-8671)

#공사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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