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토부, 설계도서 제출기한 완화2021-01-25 11:40작성자관리자 건축허가 시에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건축위원회가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2월24일까지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관련 기사: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5024#계도서 제출기한 목록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2021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공고관리자 2021-02-01-국토부, 설계도서 제출기한 완화관리자 2021-01-25다음「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관리자 2021-01-18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