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토부, 설계도서 제출기한 완화2021-01-25 11:40
작성자 Level 10
건축허가 시에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건축위원회가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2월24일까지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계도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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