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인정신분증 범위를 `21.3.15(월)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국가전문자격 중 2021년 관세사 1차(`21.3.20), 감정평가사 1차(`21.4.24) 시험은 해당 시험원서 정기접수 시 공지된 신분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인정신분증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된 것) *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발급을 원하는 수험자는 별지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사전제출(시험당일 발급불가)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한 것) |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 신분증 인정기준 | ①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당해시험 유효처리 후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②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③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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