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2023-02-20 09:10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행정예고문(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pdf (170.7KB)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765.3KB)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5호「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1월 30일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목록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및 가이드북관리자 2022-02-21-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관리자 2023-02-20다음우대받는 국가기술자격 따로 있다(이데일리)관리자 2022-06-21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