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80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 고시 1. 수립배경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진흥 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나.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활용 위한 시책 /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다.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라. 건설기술 연구기관의 육성 마.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건설공사의 안전/품질/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참고사항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조회(정책자료/정책정보)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