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2023-02-20 09:1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행정예고문(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pdf (170.7KB)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765.3KB)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5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