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_국토부2022-10-18 11:36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개정전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pdf (1.53MB)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1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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