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 □ 모집규모 : 60,000개사 내외 □ 모집방식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 k-voucher.kr)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환수조치 □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 □ 서비스 제공 분야(안) :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 제공 서비스 분야 > 비대면 서비스 분야 | 세부 내용 | ①화상회의 |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 ②재택근무(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④에듀테크 | 에듀테크를 활용한 기업 내 직원을 위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및 초‧중‧고등 학생용 온라인 교육서비스 | ⑤돌봄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분야(①~④)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동시 이용하거나 다른 서비스(①~④)를 먼저 이용한 후 선택 가능) * 키오스크, 발열체크기 등 장비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1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다만, 장애인·여성기업은 ‘20년도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21년도 사업에 재신청 가능(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 필수)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첨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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