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 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 해당사항 없음 |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 24시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일) 24시까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