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2023-04-19 10:21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30418(조간)_건축물관리법_개정으로_화재안전성능보강_기한_3년_연장(건축안전과).pdf (629.3KB)

국토교통부(원희룡 장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  일부 개정법률이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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