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2023-08-28 15:2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30822(조간)_건축물_방화구획의_화재_확산_방지_성능_강화(건축안전과).pdf (469KB)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 화재감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 난연 이상 자재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합리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에서 821일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화: 044-201-4988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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