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2023-12-22 14:04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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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80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1219

국토교통부장관

 

 

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고시

 

1. 수립배경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관련 산업진흥 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활용 위한 시책 /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 건설기술 연구기관의 육성

 

.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건설공사의 안전/품질/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참고사항

 

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조회(정책자료/정책정보)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전화 044-20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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